단속에 대처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단속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기타 성매매 업소일수록 단속이 심하며, 평범한 룸 업소일 수록 단속이 적다. 단속 강도는 오피(오피텔), 조건만남, 안마, 건전마사지, 립카페, 키스방, 풀사롱, 클럽, 하코, 란제리, 룸(세미,퍼블릭,가라오케) 순이다. 2차가 없는 룸 업종은 단속이 없다고 보면 된다.

단속에 걸렸을 때

  • 평소에 : 실장이랑 주고받은 출퇴근 카톡이나 콜 카톡, 문자, 전화 등은 지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기도 한다. 보통 현찰 결제를 하는데 현찰의 경우 잡기 어려워 잘 안하지만, 실장 휴대전화 기록 뽑아서 몇번 이상 걸려온 번호 혹은 몇 초 이상 통화한 번호로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
  • 일하고 있을 경우 : 콘돔이나 물티슈 등 증거물을 모두 버린다. 받은 돈이나 갖고 온 돈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다.[주 8] 우선 단속이 들어오면 돈은 번 것을 모두 압수한다. 오피나 건마 등 화장실이 딸린 방에 있다면 콘돔 등은 변기에 내려버리는 것이 좋다. 혹시 벗고 있다면 옷을 빨리 챙겨입고, 손님도 벗고 있다면 옷을 빨리 챙겨 입힌다. 시간이 많다면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고 손님과 입을 맞추면 좋지만, 보통 경찰은 우선 실장을 잡아서 굉장히 빨리 문을 따고 들어오며 때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광역수사대가 보통 이렇게 진행한다고 한다.)
  •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 : 어차피 진술하러 가야 하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다. 자신도 옷을 입고 손님도 옷을 챙겨 입힌다.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미 실장과 얘기해서 성매매 업소인 것을 다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적당히 솔직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
  • 위장손님으로 오는 경우 : 손님이 이상하게 서비스를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만 끌려고 할 경우, 의심해 보자. 실장에게 카톡을 보내도 좋다. 계속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면 차라리 손님을 내보내고 퇴근을 해버리자. 최대한 빨리 퇴근해야 혹시 모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 대기실에 있을 경우 : 쓰던 가명이 아니라 가게에 없는 새로운 가명을 만들어서 진술하고, 가게에 처음 나왔다고 말한다. 면접만 보러 왔던 거라고 말하면 된다. 보통 대기실에 있다 단속에 걸리면 훈방조치된다. 그렇지만 장부의 이름을 솔직히 말하면 안된다. 실장이 어떻게든 엮으려고 들 수도 있는데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무혐의가 뜨므로 그냥 면접 보러 온 것이라고 말하자.
  • 진술할 때 : 증거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오늘 처음 와서 면접을 보았으며, 일은 안했다고 말한다. 손님을 받지 않았고 대가인 화대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의 사정을 돕고 화대를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어 사정한 콘돔이 증거물로 채택되고 가게 장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진술하고 일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증거가 뻔한데 발뺌을 할 경우 형사나 검사가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역수사대는 보통 강압적으로 진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괘씸죄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곳도 이곳이므로 반성하는 태도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순순히 솔직하게 말한다. 보통 첫 기소 때는 기소유예가 뜨고 그 이후에는 5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 2번 이상 부터는 벌금이 2~300으로 올라간다. 증거물이 애매해서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확실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방 조치나 무혐의가 뜬다.
  • 전화기를 달라고 할 경우 : 임의제출과 강제제출 두 가지가 있는데 증거물이 있으면 보통 강제제출이다. 성매매 관련 증거물이 있을 경우에는 순순히 제출하고 없을 경우에는 몇번 안된다고 해보자. 물론 광수대같은 곳은 강압적인 분위기 상 제출 안 하기가 어렵다.
  • 주소를 말할 때 : 기소 관련 우편물이 오는 곳은 보통 진술할 때 말한 주소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진술한 주소가 아니라 본적지로 우편물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경찰서와 검찰 사무실(진행상황에 따라 관할이 다름)에 전화를 해서 우편을 어떤 주소로 보내주는지 꼭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진술할 때의 주소가 아니라 본적지로 우편이 가 봉변을 당했다는 사람이 많다.

적발되는 경우

실장/손님/’아가씨’에 따라 다른데 ‘아가씨’ 기준으로 말하자면

  • 처음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나 훈방을 받을 수 있다. 운이 나쁘면 벌금을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통 벌금까지는 가지 않는다. 훈방이면 상관없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 경력 조회에 5년간 남는다.
  • 2, 3번 적발된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범죄 경력 조회에 영구로 남는다. 직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장의 경우 3번 정도 적발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