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인터넷에선 여친과 합의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린 썰이 화제가 되었다. 우선 썰 내용도 재밌으니 볼 사람은 보고, 시간없는 사람은 건너뛰고 요약본을 참고해라.

요약 : 한 남자가 군 휴가 중에 여친과 DVD 방에서 합의 성관계를 했으나 몇 개월 후 여자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다. 남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남자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서로 합의를 하게된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은 사건 사실관계 마무리 해야 되고, 아직 여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직권수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여자가 전에 진술했던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되면서 거짓이 들통 나고 결국 무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이 썰의 대상인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네이버에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모양이다. 현재 원글은 이용제한이 걸려버렸다. 아마도 글쓴이가 재판기록을 캡처해서 인증했었는데 실수로 여자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노출한 것이 원인인듯 싶다. 원글 참조 : http://blog.naver.com/dohun3023/220467196432

성폭행범으로 독박 안 쓰는 예방법

남녀 사이의 성폭행 사건에선 여자의 증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남자가 서로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봤자, 여자 쪽 주장이 논파 당하지 않는 이상, 억울하게도 남자는 재판에 질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그러나 재판은 증거가 많은 쪽이 이긴다. 그러므로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독박쓰지 않으려면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겨 놔야 한다. 다음은 합의 성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다.

1. 성관계 전부터 성관계 후까지 몰래 녹취를 한다.

녹취내용이 누가 들어봐도 강압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는 분위기면 된다. 예를 들면 성관계 전 여자가 “나 먼저 씻을게~” 이런 말을 했다거나, 관계 중 여자가 “좋아~ 좋아~”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관계 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강압적인 성관계(강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몰래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녹취를 할 때 녹취인이 없는 제 3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몰래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증거채택이 되질 않지만, 녹취인이 녹취 대상에 포함되면(녹취 당하는 사람들 중 현재 녹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경우)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어플들이 있다. 모텔을 들어가기 전 위젯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니 편리하다. (여기를 클릭하면 플레이스토어로 연결됩니다)

2. 모텔비를 여자 카드로 계산하게 한다

모텔비를 여자가 계산했다는 것은 여자가 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자가 카드를 계산할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썼을 경우엔 일이 복잡해진다.

3. 입실 후 바로 ㅅㅅ하지 말고, 편의점 먼저 들르자

입실 후 빠른 시간 내에 담배나 콘돔, 음료수 등을 사 오겠다는 핑계로 밖을 나오자.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에 들러 CCTV에 자신의 모습을 찍히고, 카드결제하면 된다. 만약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해서 재판까지 갈 경우, 판사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남자가 밖에 나갔을 때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여자의 증언이 점점 의심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미 입실 전부터 계속 녹음 해놨다. 꽃뱀이 남자가 몸을 묶어둬서 못나갔다고 하는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힘들다.

4. 성관계 후 우호적인 문자나 카톡 확보.

성관계를 한 이후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문자로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강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하다.

5. 관계 후 같이 무언가 사 먹을 땐 현금보다는 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현금보다는 카드로 계산하면 기록이 확실히 남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유리하다. 그리고 모텔이나 음식점 내에 CCTV 기록이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만약 증거가 없을 경우

일관된 주장을 해라. 형사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합의를 종용할 거다. 만약 진짜 자신이 결백하다면 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대로 말하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어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 남자들의 이야기다.

나 공익 나왔는데

내 위의 기수가 학력 미달자와 전과자였음.

그중의 하나가 성범죄자였고

그거 알고 난 후부터 계속 무시하고 찬밥 취급했음.

아무리 공익이라고 아래 기수가 더구나 전과자한테

개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티는 안 내면서 그리고 눈치는 깔 만큼 그렇게 괴롭혔다.

그러니 그놈도 나 갈구고, 하여튼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깐 결심이라도 한 듯 나 불러서 자기 얘기 하더라.

나이트서 2:2로 눈맞아서 합의하에 원 나잇 했고

얼마후 강간범으로 잡혀갔고

상대편 여자애한테 물어보니깐

같이 간 다른 여자의 속옷에 이물질을 본 엄마가

딸을 추궁하니깐 애가 겁먹고 겁탈당했다고 함.

빡친 애미는 같이간 다른 여자 애미한테 콜해서

자초지정 애기하니깐 그 딸도 애비 애미가 무서워서

합의하에 성관계한게 아니라 술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결국 본인도 같이 잡혀갔는데

같이 간 남자는 집에서 합의금 주고 풀려났고 자기만 감방 갔다면서 내 앞에서 우는데 ㅅㅂ…

솔까 나 같은 좃멸치가 뭐가 눈치 본다고

반건달인 그새끼가 그런 얘기를 해줬겠냐…

하튼 픽션이던 넌픽션이던 글 쓴 놈 말처럼

여자 진술 한마디면 집이 못 살면 강간범이 될 수 있다 이거다.

친구가 동성로에서 모텔 함

한날 경찰이 찾아와서 두 달 전 CCTV 좀 보자 함. 친구네 CCTV 세팅이 한 달분 까지 저장하는 거로 되어있어서 두 달 전 기록 없음.

그러고 얼마 뒤에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강간범으로 몰렸는데 혹시 그때 상황 기억 나시는 거 있냐고 함

내용인즉슨, 고등학교 동창인 남녀가 술을 한잔 하고 모텔에서 떡 쳤는데

두 달 뒤에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함 ㅋㅋ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던 거고, CCTV 데이터는 없음..

근데 다행히 내 친구가 그 상황을 기억함. 새벽 3시쯤 둘이 왔는데 여자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냈는데 잔액 부족

지금 현금 인출기 되는 곳도 없고 지갑을 맡기고 아침에 돈 찾아다 주기로 함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여자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남자가 현금 찾아서 계산하고 지갑 받아감

그 상황 자체가 좀 특이해서 친구가 기억함. 남자애 엄마도 찾아와서 제발 증언 좀 해달라 하고 해서

증언하러 갔는데 X발 증언이고 나발이고 법원에선 걍 남자 새끼 강간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s://hellchosun.net/25?category=660996 [헬조선연구소]